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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살림이야기

지속적인 대책과 실행계획을 준비합니다

2023.04.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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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9일(수) LMO 주키니호박 관련 온라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살림연합 곽현용 전무이사는 이번 사건으로 걱정과 염려를 겪었을 조합원들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곽현용 전무이사는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정보공개와 LMO 검역 관리 강화,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는 한편, 한살림 자체적으로도 내부 관리 계획을 세우고, 생산지 피해에 대한 정부 배상 상황을 지켜보며 전반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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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한살림연합 곽현용 전무이사
1. 토론회에 앞서 전국의 조합원님과 생산자님께서 겪으셨을 걱정과 염려 상처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조합원님들이 겪으셨던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가공업체나 공급업체 혹은 생산자의 과실처럼 축소 왜곡하려는 상황에서 이 사안의 본질적 성격을 규정하고 법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우리가 어떤 대응 방향을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 조합원과 확인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느끼는 실망과 우려를 확인하고 조합원과 생산자의 마음을 모아 단기적으로는 이번 사고의 해결책을 찾고, 내부 GMO 관리기준 등을 정돈하겠습니다.
2. 한실림은 그 동안 자체 LMO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한살림은 2000년부터 GMO(LMO)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GMO 반대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사료와 식품가공용으로 국내 반입이 허용된 LMO 6종(대두·옥수수·면화·유채·사탕무·알팔파)의 원료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LMO 상품화가 활성화된 유채 가공품(유채유 등)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료와 가공식품 원부재료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콩(사료용·가공용)과 옥수수 (사료용·가공용), 그리고 2017년 국내 자생 LMO가 발견된 유채와 같은 작물의 LMO 지체 검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Non-GMO 및 국내산 사료 확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살림의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LMO호박 생산·유통 사고는 외부 요인으로 한살림의 원칙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국내 LMO호박 종자 생산·유통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조합원과 생산자의 다양한 생각을 확인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과 대안 마련들을 마련을 포함해 한살림 LMO 관련 정책(물품사업과 제도개선 등)을 정돈해 나갈 것입니다.
3. 국내 LMO 주키니호박 생산유통사고, 이렇게 대응해 갈 것입니다.

○ 정보공개, 피해보상, 방지대책 요구
○ 정부 LMO 전수조사 실시 여부 지속 모니터링
○ 한살림의 박과 작물 우선 LMO 자체 검사
○ 피해 생산자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한 연대
○ 우리 밥상과 농업을 지키기 위한 GMO 반대 운동 지속

먼저 LMO 오염 확산 예방 관련해서 정확한 상품명 공개와 이에 대한 폐기 조치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에서 현재 개발 유통되고 있는 LMO 품목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계획을 요구하고 진행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LMO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가검역 과정에서의 LMO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개발·유통되는 LMO 종자와 작물을 수입금지식물로 지정하거나 ‘LMO 검사 완료 후 반입’과 같은 검역절차를 강화해 LMO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판매중단, 수거와 폐기 조치’만 취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농민과 농지에 대한 빠른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피해농지 주변 환경영향조사(최소 2년)를 요구하고, 2023년~2024년 주키니호박 재배농가 파종 전 무상 LMO 검사 지원 등도 요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한살림 추정 피해액은 19억 9천만 원(23년 3월 조합원 공급가 기준)으로, 정부의 피해보상 대책을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 국민집단소송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배작물 등에서 미승인 LMO 검출시 폐기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 및 수입자 회수·폐기 의무 규정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LMO법 개정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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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통해 보건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깨어 있는 소비자 시민으로서의 각성과 책임 있는 노력들이 함께 따라주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인식과 함께 책임 있게 풀어나가겠다라고 하고 마음을 모으는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요! 5월 20일(토), 2023몬산토반대시민행진
국내 GMO 주키니호박 생산·유통 문제 해결을 위한 바이엘몬산토GMO반대 시민행진(5/20)

○ 일시 : 2023년 5월 20일(토)
○ 시간과 장소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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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GMO반대시민행진 현장